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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앙아시아의 허브, 타슈켄트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3일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5월2~3일 양일간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우리측) 주현종 항공정책관, (우즈벡측) Uljaev Tolib 항공청장


이는 그간 운항 불균형(우리측 주 8회, 우즈벡 주 4회 운항)을 이유로 운항편수 증대에 소극적이었던 우즈벡 항공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이다.

한-우즈벡 노선 이용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3% 증가해 왔으나, 운항편수가 제한되어 있고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운항하는 항공편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 ’15년 186,554명 → ’16년 196,175명 → ’17년 226,353명


이번 합의로 한-우즈벡간 운항 스케줄이 편리해 지면 일본, 중국 등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우즈벡으로 가는 환승객도 늘어나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환승객수) ’13년(18,159)→ ’14년(20,957)→ ’15년(19,103)→ ’16년(19,889)→ ’17년(23,930)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과 우즈벡 간 운항편수 확대는 러시아와 함께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인 우즈벡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작년 11월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교류확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즈벡이 개혁·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등에 비자 면제 조치(’18.2월)를 취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과 항공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로마 등 남유럽 도시로 운항을 위해 우리 국적기가 우즈벡 영공을 통과하는데, 영공통과 허가 유효시간이 24시간으로 짧아 정비 등 돌발상황 발생시 우리 항공사들이 영공통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회담에서 허가 유효시간 연장(24시간 → 72시간)을 합의하여 우리 항공사들의 운항 여건이 개선되고, 충실한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개별 특검법’ 대신 ‘상설 특검법’ 적극 활용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로 즉시 발효···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다만 현행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무력화 가능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 구성기한 명시하고 ▲기한 경과 시 국회의장 직접 위촉 의무화 주철현 의원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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