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년 5월부터 19만세대의 임대주택 임대료 지로고지서를 공과금수납기 외 CD/ATM기기, 모바일 및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가능한 전자납부고지서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는 지금까지 은행 영업시간 중에만 은행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 고지서를 투입하여 납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은행 영업시간이외에는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 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통장,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공과금수납기, CD/ATM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중무휴 편리하게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이번 임대료 전자납부번호 도입으로 입주자는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공사는 금융결제원 지급수수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5월초 전산시스템 개발완료 및 금융결제원 최종승인을 받아 20일부터 임대료 전자납부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