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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 조기 추진 모색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전철화사업 실현방안 모색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경전선 광주∼순천구간의 고속전철화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30일 국회에서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광주·전남·부산·경남지역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호 박사가 경전선 고속전철화사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최완석 교수(광주대)가 좌장을 맡아 신민철 타당성심사과장(기재부), 임종일 철도건설과장(국토부), 이준 철도정책연구팀장(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철수 교수(한국교통대), 정헌영 교수(부산대), 한현묵 기자(세계일보) 등 패널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광주에서 남해안을 경유해 삼랑진까지 이어지는 경전선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교통망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물류증가로 대부분 구간이 복선전철화됐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광주∼순천 구간만은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단 한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비전철(單線非電鐵) 구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광주에서 부산까지 하루 한차례 운행하는 열차는 무려 5시간30분이나 걸려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라는 오명을 갖게 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영호남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경전선 고속전철화사업 실현을 위해 전남, 부산, 경남과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이후 기재부, 국토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다. 또한, 광주·전남·부산·경남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공동건의문을 통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전선 광주∼순천 간 고속전철화사업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경전선 광주∼순천 간 고속전철화사업이 완료되면 광주∼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개별 특검법’ 대신 ‘상설 특검법’ 적극 활용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로 즉시 발효···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다만 현행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무력화 가능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 구성기한 명시하고 ▲기한 경과 시 국회의장 직접 위촉 의무화 주철현 의원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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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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