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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선 시대 왕비가 사용하였던 인장 2과 발굴


(교통문화신문)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올해 1월 16일부터 (재)수도문물연구원(원장 오경택)이 발굴조사 중인 ‘서울 종로구 통의동 70번지 유적’에서 조선 시대 왕비의 인장인 내교인(內敎印) 2과(顆, 내교인 1과, 소내교인 1과)가 출토되었다.
* 발굴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70번지

현재까지 알려진 내교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중인 2과가 전부로, 발굴조사 중에 내교인이 출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출토된 ‘내교인’은 2단으로 구성된 정사각형의 인신(印身) 위에 뒷다리는 구부리고 앞다리는 곧게 펴 정면을 보고 있는 동물(추정 ‘충견(忠犬)’)형상의 인뉴(印紐, 손잡이)가 있으며, 위로 솟은 꼬리와 목까지 늘어진 귀에는 세밀한 선으로 세부묘사가 되어 있다. 이 내교인보다 다소 크기가 작은 ‘소내교인’도 같은 형상인데, 동물의 고개는 정면이 아닌 약간 위를 향한 모습이다. ‘내교인’의 인장은 너비 4cm×4cm, 높이 5.5cm이며, ‘소내교인’은 인장너비 2cm×2cm에 높이 2.9cm이다.

인장들의 인면(印面)에는 각각 ‘내교(內敎)’라는 글자가 전서체로 새겨져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영조 14년(1761년)의 기록을 통해 ‘내교인(內敎印)’은 조선 시대 왕비가 사용한 도장임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 중인 명례궁봉하책(明禮宮捧下冊)과 명례궁상하책(明禮宮上下冊)에는 왕실재산을 관리했던 명례궁에서 관리하는 물품의 종류, 지출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이 적힌 본문에 먹으로 찍힌 ‘내교인’이라는 글자가 있어, 이를 통해 명례궁의 지출에 대한 검수가 왕비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전서체(篆書體): 한자의 대표 서체 중 하나로 진시황제가 제정하였으며 도장을 팔 때 많이 사용하는 서체
* 영조실록(英祖實錄) 98권, 영조14년(1761) 10월 22일조: "자전(慈殿)에는 자교(慈敎)가 있고 내전(內殿)에는 내교(內敎)라 일컬으며, 빈궁(嬪宮)에는 내령(內令)이라 일컫는다. 이에 만약 도서(圖署)하게 되면 세손빈에도 마땅히 그 표시가 있어야 하니, ‘내음(內音)’이라고 하여 체제를 백자(白字)와 같이 하고 궤짝과 흑통(黑筒)을 갖추되 정원에서 만들어 들이게 하라.

참고로,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새를 포함한 왕실 인사의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을 정리해 고종연간(高宗年間)인 1902년(광무 6년) 무렵 간행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에 ‘내교인’과 ‘소내교인’ 2과에 대한 도설(圖說), 크기와 재료 등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통의동에서 출토된 내교인 2과와 그 조형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1902년(광무6), 필사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보인(寶印): 왕실 의례용 인장
* 부신(符信): 어떤 증표(證票)를 찢거나 나누어 서로 지니다가 뒷날 맞추어 증거(證據)로 삼은 물건(物件)

이번에 내교인 2과가 발굴된 지역은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迎秋門) 서쪽으로, 주변에는 조선 시대 관청인 사재감(司宰監) 터와 21대 왕 영조의 사가였던 창의궁(彰義宮) 터가 인접해있다. 조사 결과, 조선 시대부터 근대기에 걸친 건물지 관련 유구 20여 개소와 도자기 조각, 기와 조각 등의 유물들도 확인되었다.

출토된 내교인장은 앞으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하여 보존처리와 분석과정을 거쳐 유물의 성분과 주조기법 등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 후기부터 대한제국기의 왕실(황실)에서 사용된 인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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