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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위사업청, 조선업·지역경제 살리기 팔걷어


(교통문화신문) 방위사업청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함정 건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조선소·해군·방위사업청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되었다. 지난 5일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일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의 내용은 △ 함정사업에 기성제도 도입, △ 착중도금 지급 기준 완화, △ 국방기술품질원의 함정사업 기술지원 강화 등 이다.

함정사업 제도개선(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정 건조 사업에도 기성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조선소가 착중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받을 금액만큼의 보증서를 제출 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진행 단계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으면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증서만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보증한도 초과로 제때 지급받지 못했던 조선소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성제도 : 계약이행 진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방위사업 이행에 필요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했던 제도도 개선된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만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가가 지급되지 않아 무기체계를 제때 확보할 수 없는 것 또한 국가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군이 원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정 건조 사업은 타 무기체계에 비해 고도화되고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이 없어 국방기술품질원에 기술지원을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최첨단 함정 건조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조선분야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함정사업 제도개선은 조선소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함정을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고, “울산, 거제 등 조선업 중심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한다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활동지원 받도록 국회 통과에 힘쓸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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