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4월 9일(월)부터 7월 31일(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약 9만여 도서지역어가(누적)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도서현황 등을 검토하여 제주도 읍·면지역을 포함한 총 350개 도서의 약 2만 4천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년보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5만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6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원단가 및 지원어가수>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고시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단,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
**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50억 이상 적용자’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5억 이상) 적용자’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4월 9일(월)부터 7월 31일(화)까지 각 어촌계장을 통해 읍·면 · 동사무소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서는 어가당 지급받은 액수의 30%를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
어,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및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을공동기금 :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주민 복리향상
해양수산부 박경철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지원대상 어가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직불금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어가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