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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이템발굴부터 프랜차이즈화까지‥道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 공개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창업 희망자’부터 ‘프랜차이즈 대표’를 꿈꾸는 도민들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를 공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소상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공고를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민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 경기도에선 나도 프랜차이즈 대표님! -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은 도내 우수 소상공인의 사업을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구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착한 프랜차이즈’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시작단계서부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 매뉴얼 등을 개발해 투명한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 없는 상생 프랜차이즈 모범 모델’을 시스템화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우선 최대 210만원 한도 내에서 프랜차이즈화 구축 가능성 유무 사전진단, 사업검증, 타당성 조사 등 ‘기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컨설팅 후 프랜차이즈화 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가맹점 설립 및 운영 관련 ‘프랜차이즈 시스템 체계 구축’ 과 ‘BI, CI 개발 및 IT 환경 구축’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증대를 위한 각종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분야에서도 최대 800만원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대박 아이템 될 ‘숨은 보석’ 찾아라 - 소상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소상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은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들에게 아이템개발/사업화/지적재산권/판로개척을 지원해 기술다각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0개 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아이템 차별화 및 기술사업화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로부터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아이템 개발(800만원 이내), 사업화(500만원 이내), 판로개척(200만원 이내), 지적재산권(200만원 이내) 등을 최대 98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별도의 사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 스승과 제자 모두 ‘WIN-WIN’ -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은 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과 취·창업 희망자 간 1대1 매칭을 통해 창업희망자들이 소상공인 멘토로부터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받고 현장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멘토 60개사, 멘티 60명 내외이며, 선정된 취·창업자는 창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받은 후, 창업희망 분야의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5개월간 현장연수를 받는다. 이중 소상공인 멘토는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멘토)과 예비 취·창업자(멘티)를 동시에 모집·매칭 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들을 멘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멘토풀(POOL)을 우선 구성하고, 취·창희망자들이 창업분야와 희망연수지 등을 고려해 희망멘토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앞으로도 대·내외적인 경영여건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개발해 추진함으로서 소상공인의 애로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3종세트’는 3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고에 들어갔으며, 도제 지원사업은 오는 3월 30일까지, 특화기술개발사업은 4월 18일까지,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은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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