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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레일유통(주)의 전문점운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하여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의 자회사로 소매유통, 광고, 임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른 역사 내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점검하여 부당한 위약벌 조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였고,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은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했다.



주요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 매출액이 최저 하한 월 매출액(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해야 한다.



위 조항은 운영자 스스로가 예상하기 어려운 제안 매출액의 90%를 월 최저 하한 매출액으로 설정하고,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 하한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위약벌로 그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 상당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점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 하한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위약벌로 그 부족 부분을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으로 무효이다.


이와 함께, 계약 갱신 거절 조항과 임대 수수료의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보험 가입 강제 조항 등은 자진 시정했다.



시정 전 조항에 따르면 ▲월 평균 매출액이 전문점 운영자 제안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 ▲연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에 연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전문점의 최대 운영 기간(3~5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게 되므로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매출액이 운영자가 제안한 제안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을 이유로 계약 갱신까지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총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에도 전문점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으로 무효이다.



시정 후,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삭제되었다.



또, 시정 전 약관에서는 임대 수수료의 조정에 있어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고, 조정(인상)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등 증액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628조에서는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차임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금액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 조항은 임대료 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물가상승률만 고려한다는 점, 임대료의 인상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운영자의 차임 감액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매장 운영과 관련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 전문점 운영자가 영업 행위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었다.



영업 행위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에도 전문점 운영자가 모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운영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한다.



또한, 전문점 운영자의 보험 가입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자율에 맡겨야 할 것임에도 해당 조항은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되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 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이를 시정하여, 전문점 운영자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법률상 가입 의무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되도록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