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경쟁의 Rule’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6일에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 환경이나 시장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trickle-down)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 ·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27회)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공정위 부위원장)과 2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23인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경쟁법제 분과는 경쟁법 현대화 사항,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경제력집중억제 규율 개선방안, 절차법제 분과는 위원회 구성 등 가버넌스와 절차법 규정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특별위원회 소속 22인의 위원(공정위 부위원장 제외)이 개별 분과위원회 위원이 되어 분야별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위원들의 논의를 보좌하기 위해 공정위 소관국장들이 간사 역할을 하기로 했다.
특히,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은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조 실무가(판사·변호사)를 포함하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했다.
또한,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관련 과제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 입법 추진 과정 등을 통해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5개월(2018년 3월~7월)간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내 · 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를 토대로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시 논의를 거쳐 총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2018년 7월까지 5개월간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 선정된 논의 과제를 충실히 검토 ·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후 정부입법 프로세스를 거쳐 올해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 ·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실체법 · 절차 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