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관세청은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
첫째,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지원해주고,
둘째, 2018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셋째,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관련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루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