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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발표


(교통문화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8개 공공기관의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심사하여 9개 기관은 ‘우수’,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상생협력법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중기부 출범 이후 2017년 실적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5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9개, ‘양호’ 20개, ‘보통’ 22개, ‘개선’ 7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공기업형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준정부기관형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타형에는 한국원자력연료 등 총 9개 공공기관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공공기관별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서면, 발표, 총평 등 3단계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 조사 결과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하였다.감점을 합산하여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하였다.

*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공기업형·준정부형·기타형)로 구성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동서발전) 스마트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4차산업형 융복합 R&D 과제에 협력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최근 4년간 30건의 공동 R&D과제의 연구비를 지원(215억원), 29건의 기술검증용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134억원의 매출 확대에 기여
* 융복합 R&D 추진실적 : ’16년 45억원 → ’17년 146억원 (+134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드 관련 협력사의 중국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간담회(11회)를 개최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개척단 파견(12회)을 지원하여 수출계약 35건, 25백만불 달성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성과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신흥시장 9개국 진출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성과평가에 동반성장실적을 반영, 협력사의 해외판로개척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맞춤형 수출지원
* GASPO : Gas와 Export이 합성어로 한국가스공사형 수출 지원 플랫폼
** 무역인프라 확보, 기술개발, 제품규격인증, 마케팅수단 확보, 수출루트 개최, 해외동반진출 연계

중기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 포상 등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기관별로 통보되어 2018년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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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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