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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농작물 대파대·농약대 등 20개 복구비 항목 2.8배 인상


(교통문화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복구항목의 지원단가를 평균 2.8배 인상하였다.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의 과수 농가 우박 피해 사례와 같이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나, 복구비 지원단가가 낮아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농업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 현실화 대선공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당정협의(2회), 농업현장 간담회와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18호, `17.12.26.)」

이번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우,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농약대(農藥代)*와 대파대(代播代)** 등 20개 복구비 항목을 인상한다.
* 농약대 :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 대파대 :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현장에서 지원 빈도수가 높은 농약대 6개 항목을 평균 375%(4.8배) 수준, 대파대 14개 항목을 평균 102.7%(2.0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피해농가가 조기에 영농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년 재해를 입은 28천 농가를 비교할 경우, 단가 인상 전에는 복구비(대파대, 농약대)를 190억원(농가당 평균 66만원) 지원받았으나, 단가 인상 후에는 532억원(농가당 평균 18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약대 : 일반작물(22만원/ha→52), 채소류(30→168), 과수(63→175) 등
* 대파대 : 일반작물(220만원/ha→266), 엽채류(297→410), 과채류(392→619) 등

2.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재배유형(시설·노지)에 상관없이 작물종류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농약대 복구비 항목에 대파 및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45만원/ha)를 반영하여 현실화 한다.
* 농약살포 및 대파에 소요되는 인건비(45만원=2인×3일×75천원)

대파대는 동일작물(배추, 무, 수박 등)이나 재배유형(시설·일반)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리 적용되던 것을 재배유형(시설·일반)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노지작물은 종전에 일반작물로 분류되어 266만원(ha당)을 지원받았으나, 제도개선으로 엽채류 410만원(ha당), 과채류 619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 1,194만원, 오이·딸기 1,5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노지배추 단가(예시) : (종전) 266만원/ha(일반작물) → (개선) 410(채소엽채류)
* 노지수박 단가(예시) : (종전) 266만원/ha(일반작물) → (개선) 619(채소과채류)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 인상된 복구비 지원단가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들에게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복구비 지원단가 추가 인상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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