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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 기업 해외수주 지원할 해외건설 지원 공사 설립 가시화

(교통문화신문)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5일(월) 입법예고(40일간) 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관련(안 제29조의 2~ 안 제29조의 13)

(자본금 출자)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하였다.

(차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하였다.

②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 활성화(안 제23조)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 완화(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업무 5년 → 3년), 직무 분야 확대(건설 → 건설+엔지니어링), 종사 기관 확대(수은, 산은 등) 등 사전교육 대상을 확대하였다.

③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안 제10조)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되었으나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④ 핵심국 진출 전략 수립 추진(안 제4조)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창출하고 선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에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 시행(4. 25.)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임직원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한다.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이고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하여 6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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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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