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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156곳 지자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지자체 별로 전기차 보조금 1,640만 원에서 2,300만 원 지원


(교통문화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월 1일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으며, 강원 영월군 및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천, 대전 등 26곳의 지자체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의 지자체는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 지자체별 공고 세부일정은 붙임1(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보급일정) 참고, 추후 세부일정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에 상시 업데이트 예정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국고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440∼1,100만 원이 지급된다.

* 차량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붙임3: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 원이 지원된다. 청주, 천안, 서산, 계룡, 울릉 등은 최대 2,200만 원이며 아산, 김해는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최대 1,200만 원, 500대 물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기승합차는 보급대상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진행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의 신청서 접수 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하여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종이 추가될 경우 해당 차종을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차량 적기 출고 등 예산 집행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라며,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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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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