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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도 전기차 보급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전기차보급 물량은 4,015대로 보조금은 줄여 나가고 보급물량은 확대


(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18년 전기차 보급에 759억여원(국비508, 도비251)을 투입하여 지난해 보다 374대 늘어난 총 4,015대(승용 3,977,버스 38)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에 지원정책은,

국비는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2백만원 정도가 줄어들지만 도비 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6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전기차 구매시에는 지난해 보다 50만원이 늘어난 대당 150만원을,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 구매시에는 새롭게 2백만원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내연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여 도내 차량 증가 억제를 통한 교통난을 최소화해 나간다.

※ 도(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과 중복 지원불가

차종별 세부적인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지침이 오는 1월말 확정이 되면 2월 초에 지원공고를 거쳐 접수를 받게 된다.

지원공고에 앞서 내용을 살펴보면 고속전기차인 경우 지난해 보다 2백만원이 줄어들면서 차량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800만원(국비 1,200, 도비 600)에서 1,617만원(국비 1,017, 도비 600)까지 차등 지급되며

시속 80km 미만인 저속승용차는 지난해 보다 128만원 줄어든 대당 700만원(국비 450, 도비 250)을 정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기버스인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 되며, 중형의 경우 6,000만원(국비)을, 대형의 경우 1억원(국비)이 지원되고,

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추가 2백만원이 지원되나 총지급액은 최대 보조금액인 1,800만원(국비 1,200, 도비 600)까지 지원된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화물차는 기존 0.5톤 차량인 경우는 1,700만원(국비 1,100, 도비 600)을, 하반기에 출시예정인 1톤 차량은 2,600만원(국비 2,000, 도비 600)이 지원된다.

* 전기화물차 구매 특별지원금 2백만원 별도

※ 차종별 보조금 지급액은 붙임자료 참조

올해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 감면은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 개별소비세 (`17) 200만원 → (`18) 300만원, 교육세 (`17) 60만원 → (`18) 90만원

한편, 지난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5,106대로 고속전기차는 100%가 계약이 되어 382명의 신청대기자가 발생하였으나 저속전기차인 경우 제조사의 차량 출고 문제로 인해 17.2%만 계약이 완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금년도 보급되는 전기차 차종 및 보조금 금액이 환경부에서 지난 1.26(금)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월 초순에 ‘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거쳐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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