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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수출지원, 투명한 관세조사로 경제활성화 기대


(교통문화신문) 관세청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 우선 기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FTA·환급제도를 개선한다.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161개)*은 지금까지 12가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게된다.
* 조제김, 라면, 인쇄용 잉크 등
**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BOM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등

수출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가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국가와 맺어진 FTA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기존에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이하게 심사함으로써 추가로 인증받는데 소요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 약정체결상대국의 FTA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품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세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고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한·중 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종전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만 확인하던 것을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의 업체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

□ 관세청은 이와 더불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10일전에 관세조사의 개시를 사전통지했으나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조사결과의 통지도 조사종료 후 2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나아가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여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을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 뿐만아니라 모든 범칙사건*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관세사 등 전문가 입회도 허용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가격조작죄, 밀수품 취득죄 등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지금까지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을 허용한다.

□ 관세청은 나아가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명확히 하고, 수입신고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체납책임도 함께 부담하도록 강화한다.

도난 중고차 등 빈번한 밀수출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 시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하도록 한‘보세구역 반입 後 수출신고제’(‘17.3월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휴대품에 부과되어야 할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제출받았던 여행자별 물품구매금액(인출금액 포함)을 분기별 5천불 이상에서 실시간으로 구매액(또는 인출금액) 건당 600불 이상 제출로 강화한다.

※ 지금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불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 통보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불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한 경우 세관에 바로 통보되므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억원에서 국세와 같은 2억원으로 확대한다.

□ 그 밖에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대부업법 발의… 감독사각지대 해소,불법금융사기 차단”
조은희, “대부업법 발의… 감독사각지대 해소,불법금융사기 차단”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금융위급’ 관리감독 강화...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한 영세 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감독 공백 속에서 2천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금융사기 정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갔고, 지자체가 영세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