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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포상금 지급

신고 시민 2명에 세입징수공적심사 심의 거쳐 총 3천7백만 원 12월 중 지급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받아 2016년 2건 1천8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에도 2건 3천7백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위장전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 씨와 전모 씨를 신고한 시민 2명으로서,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천3백만 원, 1천4백만 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수)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체납 액 3억 1천만 원)와 전 모씨(체납액 1억 3천만 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천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이모 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면서 본인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위장주소지로 서울시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서울시는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OO모텔) 방문조사를 통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남편과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현금수금 등 경영에 관여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확보하였다.

한편, 전모 씨는 세금체납 중에 고급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가족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해왔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전모 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14년 1천만 원 → ’15년 3천만 원 → ’16년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많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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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조합을 전수조사 하라 ! 2024년 6월 27일 (목)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에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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