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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첫 편성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시교육청과 협력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첫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해 본격 운영한다. 교육청에 신청한 40개교(120학급) 초등학교 5학년 약 3천명이 대상이다.

시는 초등학교 5학년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사고가 가장 유연한시기라고 판단해 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은 학생들이 고령화·장애로 인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개선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한다. 작게는 일상의 소도구에서부터 넓게는 도시 환경까지 다방면으로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교육을 받았던 학생(2015년 25개교, 2016년 40개교)들의 큰 호응에 따라 당초 전문 교육업체(퍼실리에이터)가 학교에 찾아가서 진행했던(일명 ‘찾아가는 교육’) 일회성 교육방식을 담임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정규교육으로 확대·편성해 시범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을 받는 학생 수도 기존 한 해 평균 750여 명에서 4배가 늘어난 약 3천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은 초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 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행된다. 총 4교시에 걸쳐(고령화·장애 체험·유니버설 디자인 이론 교육·창의 디자인 만들기) 체험과 이론 수업으로 진행된다.

체험 시간에 학생들은 친구와 2인 1조로 구성돼 안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점토로 동물을 만들어보며 장애의 불편함을 느껴본다. 서로의 손을 흔들어 떨림이 있을 때 스푼으로 사탕을 떠 먹어보는 등 고령, 지병 등으로 신체능력이 저하됐을 때의 상황도 체험해본다.

그 밖에도 손에 테이핑을 한 상태에서 생활제품 따보기, 목장갑끼고 제품 열어보기 등 일시적으로 장애을 입었거나 신체능력이 저하됐을 때 겪는 불편함을 몸소 느껴본다.

이론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령, 성별, 장애와 관계 없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느꼈던 생활 속 불편함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창의 디자인을 직접 도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6년 12월부터 외부전문가, 교사, 시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교사용 교육지침서를 만들었다.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첫 연수(2017년8월16일~18일)도 완료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서울시내 599개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수를 받은 서울소재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A씨는 “평소 제자들에게 장애와 관련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연수를 통해 다양한 장애를 체험해봤다”며 “수업이 간단한 도구로 진행되고 체험 위주여서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좋을 것으로 기대돼 2학기 수업에 꼭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변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은 사고가 유연한 초등학생 시기에 다양한 생활환경을 체험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디자인해보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의미있는 교육”이라며 “정규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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