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54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절감액 472억 원 대비 72억 원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도는 상반기 동안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1,255건, 8,710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543건 5,838억 원, 용역 231건 1,957억 원, 물품구매 481건 915억 원 등이다.
도는 상반기 예산 절감의 주요 원인으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의 활약을 꼽았다.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은 토목·건축 등 15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계약심사과정에서 적정한 공법과 신기술을 반영, 예산 누수 부문을 찾아냈다.
실제로 올해 3월 김포시 A천 정비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당시 자문단은 기존 돌쌓기 공법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식생매트 공법으로 조정해 39억 원이었던 설계금액을 32억 원으로 7억 원을 절감했다.
(※ 하천변의 제방이 물에 의해 쓸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공법으로 돌쌓기는 굵은 돌을 사용하여 쌓아 올리는 방법이다. 식생매트는 매트에 풀 종자를 심어 풀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천변의 제방을 고정시키는 공법임)
또, 연천군 B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여건에 맞는 흙깎기(발파암) 공법 등을 적용해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도로 확·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다양한 공사·용역에서도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이 증액된 사례도 있다. 도는 화성시 C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계약심사 당시 발주시점이 2017년인데도 노임단가는 2016년 하반기 단가로 책정된 것을 발견하고 건설기계운전사 노임단가를 135,644원에서 148,613원으로 조정하는 등 약 21억 원의 노무비를 2억 3천만 원 증액했다. 이렇게 총 58건의 사업에 대해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 해당 사업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시행 첫 해인 2008년 1,225억 원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총 1조4,99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예산 절감뿐 아니라 최고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증액 심사 또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