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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동명대 학생들, 이색 수업 통해 버스 줄서기 캠페인 나서


(교통문화신문) 동명대학교 학생들이 이색 수업을 통해 버스 줄서기 캠페인에 나섰다.

‘버스정류장에서 더 안전하고 질서 있게 줄을 서자’며 대학생들이 작게 시작했던 창의적 캠페인이 단기간에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일상 속 4차 산업혁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 정류장을 여러 노선의 버스가 사용하므로 승객들은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한 뒤에야 비로소 승차하기에 위험하고 혼잡했던 기존 문제점을 ‘융합아이디어의 실천’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동명대 재학생들이 공학-디자인-인문 분야의 학제융합적 사고에서 이끌어낸 창의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시민캠페인’으로 이어내기까지 한 것은 특히 주목되는 점이다.

주인공은 동명대의 이색 교과목 ‘융합캡스톤디자인1(담당교수 노성여)을 수강한 총 7개학과 학생 13명이다.

이들은 빨강 파랑 노랑 등 색깔을 넣어 버스번호를 안내하는 간이구조물과 줄서는 곳임을 알려주는 신발모양의 바닥 디자인물을 직접 만들고 눈에 잘 띄게 설치해 여러 학과의 특성을 융합적으로 살려 창의력을 극대화하며 시민 캠페인으로 이끌고 있다.

수강 초기였던 3월 교수 도움 없는 자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생활속 불편 해소’ 실천분야를 버스 정류소 줄서기로 선정하고 승객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와 버스기사 대면 설문조사를 시행한 뒤 필요한 디자인과 구조물 제작 설치 등까지 직접 해냈다.

이들은 △간이구조물 설치장소 답사 선정 △측량과 도면 제작 △도면에 따른 간이구조물 디자인 △재료 선정 및 제작 △버스정류소 간이구조물 설치는 물론 6월초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 승객 대상 캠페인 안내 △SNS활용 인근거주 승객 캠페인 참여 유도 △영상기록물편집홍보영상제작까지 해왔다.

전공 등에 따라 △행정팀(프로젝트 기록, 공모전 제출 서류 작성 등) △홍보팀(사진, 영상촬영, 홍보물 제작) △디자인팀(디자인작업, 간이설치물 제작설치) 등 세 팀으로 구성운영하는 조직력도 발휘했다.

학제간융합사고에서 나오는 창의력과 팀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현, 보다 폭넓은 시민캠페인 추진 등을 진행중인 수강생팀은 6월 종강무렵 부산시 교통운영과에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부산시 행정자치부 등의 시민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 관련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도 지원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 과목 담당 노성여 교수는 “시민(승객)들의 단방향 참여만으로는 가시적 개선효과가 크지 않으나 버스기사들이 이 간이구조물라인에 맞추어 정차한다면 이 캠페인이 더욱 잘 정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승헌 학생(신문방송학과 4학년)은 “아이템 기획 설계 제작 전 과정을 경험하며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번 수업을 통해 창의융합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키워드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를 확실히 깨달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이 교과목은 사용자경험(UX) 중심으로 변하는 시대적 수요에 따라 디자인을 결합하고 마케팅을 강조하는 독창적 융합으로 인간의 감성적 행복지수와 지적/신체적 능력을 향상하는 휴먼ICT융합을 해내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열정이 워낙 뜨거워 그 성과는 4차산업혁명의 생활속 사례가 될 만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캡스톤디자인’교과목은 주로 고학년과 동일 전공학생들의 참여로 국한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이번 ‘융합캡스톤디자인’교과목은 다양한 학과생의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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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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