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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코리아 둘레길(가칭) 명칭 공모전, 국민 참여 속 성황리에 접수 마감

후보 명칭 총 7,566건 접수, 오는 9월 4일 최종 당선작 발표 예정


(교통문화신문) 코리아 둘레길(가칭) 명칭 공모전이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열기 속에 성황리에 접수를 마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지난 4월 20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진행한 ‘코리아 둘레길(가칭)의 이름을 지어 주세요!’ 공모전에 총 7,566건의 명칭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는 코리아 둘레길(가칭)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아울러 온라인 공모전 카페와 대학 게시판, 걷기여행 동호인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

접수된 명칭 중에는 ‘한반도길’, ‘우리누리길’, ‘코리아웨이’ 등 기억하기 쉬운 명칭들이 많았으며, ‘머물다가길’, ‘한국둘러보길’ 등 재미있는 이름도 다수 접수되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별도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접수된 명칭들을 평가하고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코리아 둘레길(가칭)의 비전과 취지를 함축해 표현한 정도(상징성), ▲부르기 쉽고 간결하며 친근한 정도(대중성), ▲코리아 둘레길(가칭) 특성을 살리면서 진부하지 않은 독창성(참신성) 등이다.

최종 당선작은 9월 4일(월)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 1명(문체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2명(한국관광공사 사장상 및 상금 각 100만 원), ▲우수상 3명(상금 각 50만 원), ▲장려상 30명(10만 원 상당 아웃도어 용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코리아 둘레길 브랜드 구축 작업에도 착수해 ‘코리아 둘레길(가칭)’을 상징하는 슬로건과 브랜드 이미지(Brand Identity, BI) 등을 개발하고 명칭 당선작 발표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은 “명칭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코리아 둘레길(가칭)이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와 문화, 경관을 담은 안전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걷기여행길로 조성돼 국제적인 걷기여행길의 명소이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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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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