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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인천, 맛에 빠지다’,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열려

2천여명 참석해 기념식·부대행사 및 각종 체험관 운영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제16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식품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시민단체, 위생단체, 관계 공무원을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매년 5월 14일인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의약품안전처(KFDA)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인천, 맛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생산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좋은 식품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자는 인천지역 전체 식품제조인들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행사로 준비됐다.

특히, 식품안전의식 및 위생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대기업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중·소 식품제조업체 제품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시민들에게 안전한 인천식품의 맛을 선보이는 장이 됐다.

기념식은 식품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 축사에 이어 식품제조업체들의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결의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사)인천식품제조연합회 회원들과 원료에서 유통까지 HACCP시설을 완비하고 위해요소 발생요인 제거 및 안전한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 인천제과점협동조합, 제일씨앤에프, 홈플러스 구월점, 롯데마트 검단점, 칠성에프엔비 등 인천식품제조업체 대표들이 수상했다.

또한, (사)인천식품제조연합회에서는 △개인위생관리 철저 △무허가·무표시 등의 부정·불량한 재료 미사용 △품목신고된 배합비율에 따라 정량계량, 제품생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생산을 위한 자율위생점검 강화 등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 식품안전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는 ㈜에스알씨, CJ제일제당㈜, 인천탁주, 행운식품㈜, ㈜새롬식품, 호재식품, ㈜해내음식품, 소래바다, ㈜선봉식품, 장수식품, 강화군산림조합, 순무명가, 베타르망, ㈜두영에프앤디, 인천제과점협동조합, 서울제과, 동서식품(주) 등 각 군·구가 추천한 식품제조업체들이 정성스레 만든 우수한 제품에 대한 시식행사가 열렸다.

또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와 인천광역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참여하여 외식산업 증가로 식품첨가물과 유해요소에 노출돼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바로알기체험관, 고열량식품 감별 영양표시제 체험관, 건강한 몸만들기 체험, 손 위생체험관 등을 운영했으며, 신체의 체성분 측정, 식생활개선 체험활동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및 식품안전교육 등의 체험도 진행됐다.

아울러, 지역방송사 특집 공개방송과 연계하여 개그맨 정현수의 진행으로 가수 윤태규의 마이웨이 등 가수들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와 군·구, 위생관련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돼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부실 금융회사 부실 책임조사 강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강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고액부실채무자가 약 3년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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