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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전통·한류문화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서 즐기세요''


(교통문화신문) 부채에 한글 이름을 써보는 캘리그래피, 한국전통염료를 사용해 민화그리기, 어버이날 한지로 카네이션 만들기, 훈장님과 함께 전통 예절 및 서예 체험하기.

서울특별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서 외국인주민과 외국인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는 서울의 중심인 명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한 외국인관광객 및 거주 외국인주민에게 한국 전통문화, 최신한류 문화, 생활 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이다. 2009년 3월 문을 열었다.

전통문화 체험으로는 한글 캘리그래피, 민화그리기, 어린이 한복체험, 어린이용 나무공예 색칠하기 등을 진행한다. 다문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 상영, 어버이날·스승의날을 기념해 한지 카네이션 만들기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대상 고국에 소식을 전해 주는 나만의 엽서 보내기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서당문화체험 행사로「서예 및 전통예절 교실」이 5월 13일(토) 진행된다.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한국의 서예문화를 체험하며 훈장님으로부터 학교 및 가정 내 기본예절을 배우고 나만의 가훈도 써보는 등 한국의 참된 전통예절을 느끼고 배워 볼 수 있는 특별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체험행사는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 가능하며, 프로그램 당 선착순 20명 내외로 모집한다.

「서예 및 전통예절 체험교실」은 사전 예약제로만 참여 신청 접수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 들은 다소 어려워 할 수도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설명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는 연중 전통복식체험, 한지공예, 민화 그리기, K-POP 댄스교실, K-FOOD 한식요리, K-BEAUTY 메이크업 이벤트, 한국문화강연, 다문화영화상영 등 센터 방문 관광객 및 외국인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한국문화·관광관련 정보 및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명동을 찾은 외국인관광객 또는 외국인주민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중화권,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꾸준히 센터를 찾아왔으며,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센터 내 해치홀, 세미나실 대관으로 외국인주민의 각종 자조모임, 문화행사 등 내·외국인 네트워킹 및 문화 교류 장소를 제공했으며, 올해에는 해치홀 무대 재정비, 세미나실 내 한국문화·관광 도서 배치 등을 통해 열람 공간을 마련해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문가 초청 한국문화 강연, 현장체험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정기 영화 상영, 한국어 회화 교실, 절기 및 명절 행사를 진행해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문수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는 외국인관광객 및 거주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외국인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며,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앞으로도 문화체험 및 글로벌 교류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관심에 부응하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령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절 시 정당한 사유 명시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될 수 없도록 규정”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안전사고에도 미온적대응으로일관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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