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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환경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보호 강화


(교통문화신문) 환경부와 교육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학생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루어져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위해성 및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 시간을 마련하였다.

우선, 4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15동 대강당)에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 17일(월)부터 5월 8일(월)까지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담당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 기타 정부대책 등을 설명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육 시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교육도 포함한다.

특히, '야외수업 자제' 적용을 기존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 수준부터 조치하도록 강화하여 학교구성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였다.

* 당일 예보가 '나쁨' 이상이고, (PM10) 100㎍/㎥이상, (PM2.5) 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 해당 시·도지사가 09~18시 사이에 발령
** (PM10) 81㎍/㎥이상, (PM2.5) 51㎍/㎥이상

담당자 교육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최근 교육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학생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선 유치원·학교 선생님들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환경부와 교육부는 학교의 미세먼지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더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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