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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2017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개최

시민과 함께 하는‘공공디자인의 무한발견’


(교통문화신문) 대구광역시는 ‘공공디자인의 무한발견’이라는 주제로 ‘2017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디자인으로 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공감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기 위한 것으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우수작품에는 대구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일반부 공모전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공공 공간을 대상으로 장소가 가지는 문제점 제시와 개선방안 제시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공공 공간에 대한 개선 활용 계획 △도심 속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 △공간에 어울리는 시설물·시각디자인 계획 등을 제안 받는다.일반인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시정참여 기회 제공과 더불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심화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생부 공모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우리 시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상함으로써 도시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학생부 경시대회를 공모전 형식으로 변경 시행한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작품 접수는 6월 7일(수)부터 6월 13일(화)까지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디자인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과 홈페이지(http://www.daegu.go.kr/build/)를 참조하면 된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상금 5백만 원을 포함해 선정된 우수작 60점에 대해 총 2천6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되며, 대구시장상도 수여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전문가, 학생, 일반시민들의 새로운 상상력을 통한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발굴로 대구가 가진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령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절 시 정당한 사유 명시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될 수 없도록 규정”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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