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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뮤지엄 SAN, 전반기 기획 전시 ‘색채의 재발견’ 개최


(교통문화신문) 뮤지엄 SAN이 색채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색채의 재발견>展은 색채를 자유롭게 구현하는 예술가들에게 색채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에 대한 탐구심으로 기획된 전시로 3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색채의 재발견展과 함께 상설 기획 전시로는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단색화를 재조명하는 13명의 대표 작품도 소개된다. 비워내는 과정의 단색화에서부터 색채가 전면으로 드러나는 작품까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색채의 건강한 반란, 색채의 재발견展

미술사에 있어 형태냐 색채냐 하는 주장은 18세기 후반 고전주위와 낭만주의의 등장에 의해 첨예한 양상을 보였고, 오랜 시간을 통해 형태에 존속되어 있던 색채가 자각되고 색채 고유의 가치를 확대하려는 모색이 19세기, 20세기 미술에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색채의 재발견展도 이 같은 미술사적 문맥에 이어진 것이다. 뮤지엄 SAN은 이를 올해의 화두로 제시하면서 색채의 건강한 반란이 우리 미술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가꾸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색채의 재발견展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색채 작가인 천경자와 박생광, 전혁림, 김종학을 위시하여 표현주의 계열의 서용선, 정철교, 최인선, 이중희, 그리고 네오 팝 경향의 홍경택과 이상원, 개성파 작가인 박지혜, 함경아, 조각가 김병호 등 여러 층위의 작가가 참여한다.

뮤지엄 SAN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동시대가 안고 있는 색채의 의미와 소소한 일상에서 만나는 뜻밖의 색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단색화와 한국의 현대미술, 한국미술 산책Ⅱ: 단색화展

단색화는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주로 해외에서 인기를 얻어가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뮤지엄 SAN 상설 기획 전시로 단색화展이 새롭게 전시된다.

한국 현대미술의 한 획을 그은 단색화의 대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로 색채의 재발견展과 함께 3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된다.

단색화는 단일한 색면으로 이루어진 회화 양식으로 화면 위에 꾸준히 반복적으로 덧칠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재료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 초반에서부터 단색화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경향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전시는 단색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과 함께 관람객들과 현대의 한국미술을 교감해 보고자 기획되었으며, 국제적인 관심과 더불어 국내 미술계에서도 화두였던 단색화의 역사와 흐름을 알아보고 그 작품 속에 담긴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상설 기획전을 통해 단색화 작품들의 색상, 재료, 질감, 기법 등의 차이를 통해 다양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독창적인 현대미술인 단색화의 매력과 함께 색채의 재발견展과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뮤지엄 SAN은 단색화란 무엇이고 단색화의 미학은 무엇인지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주제성을 가지고 수행 과정과도 같은 비워내는 작업을 진행해 온 작가들의 작품을 고요히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령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절 시 정당한 사유 명시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될 수 없도록 규정”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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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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