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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관람권 및 서점 영수증 모아, 4월 도깨비책방으로 오세요

세계 책의 날 계기, 전국 8개소 및 온라인에서 4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 개최


(교통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처음 운영한 ‘도깨비책방’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 이하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한 번 더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 열린 ‘도깨비책방’은 3만 6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에 4월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독서 문화 확산,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4. 26.~29.) 전국 8개소* 및 ’서점온‘(www.booktown.go.kr)에서 도깨비책방을 다시 운영한다.

* 서울(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강동아트센터),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잠정), 울산 젊음의거리(잠정), 청주 철당간, 목포 메가박스(영산로),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중앙로)

4월 ‘도깨비책방’은 2월 ‘도깨비책방’과는 다소 달라진 점이 있다. 2월에는 2월 한 달간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을 도서 한 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면 4월에는 3~4월 동안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은 물론 지역 서점에서 발행한 도서 구입 영수증으로도 도서를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유료 관람권을 인정하는데 결제 금액의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신청인이 직접 지불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해 1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른 사람이 결제하거나 초대권 등 무료로 이용한 관람권, 온라인 및 대형서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이는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공연·전시시설에서 관람을 위해 지불한 비용(관람권 및 기념품 구입, 오디오 가이드 대여 등)이 3만 원 이상인 경우와 ▲전체 공연·전시·영화 등 관람한 영수증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문체부가 비시(BC)카드사와 함께 지역 서점 활성화 등을 위해 출시한 문화융성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송인서적 부도 피해 출판사의 서적 한 권을 추가로 더 주는 1+1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는 8개 현장 교환처에서만 받을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문화시설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도깨비책방’은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영세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461개 출판사의 도서 468종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국적의 작가가 최근 5년 이내 창작했거나 집필한 저서를 신청 받아 지역 서점 등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0종을 선정해 총 2만부를 구입할 계획이다. 신규 도서 목록은 4월 17일(월) ‘서점온’(www.booktown.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월 ‘도깨비책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출판사는 3월 중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공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2월 행사 시 현장 방문객이 1만 9천여 명, ‘서점온’을 통해 ‘도깨비책방’ 도서 목록을 조회한 방문객 수가 4만 8천여 명에 달했기 때문에, 최종 100종에 선정되는 것만으로도 도서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 서점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도깨비책방을 한 번 더 열 것을 건의해 왔다.”라며,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개최되는 4월 ‘문화가 있는 날 도깨비책방’이 문화예술 시설과 지역 서점, 출판사가 서로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창작자들의 훌륭한 작품이 조명 받을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가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스포츠시설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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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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