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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발표

초·중·고생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 주요 질환 등 분석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22일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결과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건강조사) 및 주요 질환(건강검진)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765개교 표본학교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학생들의 성장.발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신체발달 검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평균키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경우 152.1㎝로 5년 전인 2011년 150.4㎝보다 1.7㎝, 10년 전인 ’06년 150.0㎝ 보다 2.1㎝가 커졌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170.0㎝로 5년 전인 ’11년 168.9㎝보다 1.1㎝, 10년 전인 ’06년 168.7㎝ 보다 1.3㎝가 커졌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173.5cm 2011년 173.7㎝보다 0.2㎝, 10년 전인 2006년 174.0㎝ 보다 0.5㎝가 작아졌으며, 최근 3년간 변화가 없어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몸무게의 경우 모든 학교 급에서 10년간 조금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들의 비만율은 16.5%로 나타나 전년도(15.6%)에 비해 0.9%p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농어촌(읍·면)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건강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양 및 식습관 지표 중 ‘주 1회 이상 음료수 섭취율’과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주1회 이상 라면 섭취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과 ‘과일 매일 섭취율’, ‘채소 매일 섭취율’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감소하였다.

신체활동 지표 중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은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추세이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건강상의 문제는 시력이상과 치아우식증(충치)으로 나타났다.

시력이상(나안시력 0.7 이하, 교정중 포함) 학생은 전체의 55.7%로 나타났으나,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0.3%p 감소하였다.

치아우식증 유병률은 전체 학생의 23.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만학생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생 건강검진 항목 개선을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영양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체육수업 내실화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으로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는 등 비만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기 비만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관심과 지도가 중요하다면서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생활 속 운동 실천을 위해서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 대상포진 필수예방접종 포함, 만 17세 이하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 - 박희승 “국민 건강권 보호에 사각지대 없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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