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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추억 속에 살아있는 정월의 세시풍속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월 <이달의 기록> 주제로 ‘정월의 세시풍속’ 선정


(교통문화신문) 정월초하루 설날에는 조상님께 차례를,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며 윷놀이와 연날리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정월대보름에 동산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오르면, 아이들은 쥐불놀이로 액운을 쫓고, 어른들은 두 손 모아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농한기인 정월에 유난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 조상들의 지혜와 염원이 담긴 정월의 세시풍속을 기록으로 만나본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정월대보름(2.11.)을 맞아 2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정월의 세시풍속”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0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39건(동영상 10, 사진 26, 문서 3)으로 연날리기,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 음력 정월 초부터 정월대보름에 행해졌던 다양한 세시풍속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에 행해진 ‘정월의 세시풍속’은 조상들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다양한 풍습과 놀이의 형태로 나타났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집집마다 ‘복조리’를 걸어두어 만복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였고, ‘떡국 떡’을 먹음으로써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였다. 복조리를 만드는 노인들과 떡국 떡을 썰고 있는 아낙네의 손길이 정월초하루의 풍속을 보여준다.

설날에는 조상을 기리는 차례와 살아계신 웃어른을 공경하는 세배를 올리고 민속놀이로 명절의 흥을 돋웠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때 양력설이 권장되기도 했지만, 음력설이 민족의 전통명절로 인식되어 왔다. 1985년 정부는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로 정하여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1989년부터 ‘설날’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대보름달 아래에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밭이나 논두렁의 짚에 불을 놓아 들판의 쥐와 잡충을 제거하는 ‘쥐불놀이’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였다.

‘정월의 세시풍속’은 지역별 관습이나 문화형태, 시대 모습을 반영하여 변화·계승되고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이채롭다.

안동에 내려오는 ‘차전놀이’, 경남 통영 ‘오광대놀이’, 충청남도 황도에서 즐겼던 ‘붕기풍어놀이’, 함경도의 ‘북청사자놀이’ 등은 수백 년 동안 정월의 농한기에 행해졌던 전통을 담은 풍습이다.

정월대보름에 밤·호두·잣과 같은 부럼을 먹으면 ‘피부 부스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는데, 부럼을 파는 시장의 모습, 가족들이 부럼을 먹는 모습에서 예나 지금이나 이어지고 있는 세시풍속을 엿볼 수 있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정월 초부터 대보름까지 행해졌던 복조리 걸기, 줄다리기, 지신밟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과 같은 정월의 세시풍속을 기록으로 만나봄으로써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져가는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풍요와 안녕을 비는 정월대보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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