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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올해 96개교, 회색빛 공간에서 녹색의 힐링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시, 올해 96개 학교를 자연학습과 산책, 휴식이 가능한 녹색공간으로 조성


(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는 올해 총 96개교의 학교를 꽃과 나무 가득한 녹색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체험과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녹지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학교녹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체 추진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과 환경부와 협업하는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시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학교 생태정원 가꾸기>를 통해 올해 96개의 학교에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통해 중구 금호여중 등 56개교에 학교숲 및 자연학습장 조성과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시행한다.

2013년부터 시행된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사업으로 2016년 기준, 149개교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여 축구장 면적(7,140㎡)의 약 15배에 달하는 11만560㎡의 이용가능한 녹지를 확충하였다.

올해의 경우, 특히 학교여건과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목적잔디밭’,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그린커튼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초기에 구성하는 ‘에코스쿨 추진위원회’를 내실화하여 학교 관계자 외 학부모, 특히 학생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으로, 체험과 힐링 등 초·중·고 대상별 수요를 담은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조성지의 이용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환경부와 협업하여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을 광진구 건대사대부중과 은평구 구현초 등 2개교에 추진한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은 공공기관 옥상에 다양한 생물 서식공간을 조성하여 도심내 생태계 복원과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에코스쿨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옥상녹화에 적극적인 수(水)공간 도입, 밀원식물과 식이식물 식재로 나비와 새가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과 협력사업인 <아름다운 학교 생태정원가꾸기 사업>은 40개교 추진예정으로, 이를 통해 각 학교 여건에 맞는 생태정원 조성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태양광 차단 효과가 높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린커튼 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 그린커튼 : 건물창가에 나팔꽃 등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는 것으로, 녹색커튼이라고도 부름.

이렇게 조성된 학교내 녹지는 에코스쿨 협약(공동관리체계)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전문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학교는 프로그램 운영등 녹지의 관리책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소통, 시민참여형 녹화보급활동 시행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2월 중 사업참여 학교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조성후 각 학교측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의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직무연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장지도 등 컨설팅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서울시 “시민정원사”를 활용토록 지원하고, 시민녹화 기반 확대를 위한 에코스쿨 콘테스트 개최, 백서 발간 등의 녹화 보급활동도 시행할 계획이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학교녹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지금, 보다 내실화된 사업추진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꽃과 나무, 초록이 가득하고, 나비와 새가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학교녹지의 생태경관성을 업그레이드하고 학생들간, 지역주민간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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