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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울산문예회관, ‘2017년 상반기 아트 클래스’ 수강생 모집


(교통문화신문) 울산 문화예술회관은 3월부터 6월까지(4개월간) 실시되는 총 15개 과목(이론 6개 과목, 실기 9개 과목)의 ‘2017년 상반기 아트 클래스’ 수강생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2월 13일~27일까지 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또는 전화(226-8254), 방문 접수하면 되고, 과목별 선착순 마감한다. 수강료는 전 과목 회당 5,000원이다.

‘아트 클래스’ 이론과목은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인 클래식과 미술사를 10주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난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강생들이 가장 알고 싶은 분야 1위를 차지한 인문학은 매월 새로운 명사를 초청하여 4주간씩 진행된다. 실기과목의 교육은 오랜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4개월, 17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분야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시각예술 위주로 서예 문인화ㆍ한문ㆍ서간체ㆍ한글과 한국화, 민화, 유화, 수채화, 현장사생 등 총 9과목이다.

먼저 이론과목을 살펴보면 음악 감상에 해설이 더해진 클래식 레시피는 ‘클래식 네비게이터’의 저자 조희창 음악해설가와 함께 매주 금요일 10주 동안 파사칼리아 & 샤콘느, 콘체르토, 칸타타 & 오라토리오 등 클래식 용어들을 중심으로 음악사를 살펴본다.

감상의 기술을 익혀 미술관 사용설명을 바탕으로 중세 미술로부터 현대미술까지 살펴보는 <아하! 미술사>로 김석모 미술사학자가 목요일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론 단기과정에 매월 인문학을 중심으로 명사들이 찾아온다.

3월은 송병선 교수와 함께 <현대 고전읽기>로 21세기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4개의 작품(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 등)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4월은 <패션의 인문학>으로 동서양 패션의 역사와 에티켓 등을 살펴보며 나에게 맞는 컬러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박수경 교수가 4주 동안 함께한다.

5월은 각 시대를 기록하는 예술을 통해 역사를 조망하는 전원경 작가의 <예술, 역사를 만들다>와 6월은 이장직 음악평론가의 <음악회의 탄생>으로 클래식 음악회에 관한 궁금증, 감상요령 등을 배워 본다.

실기과목은 매주 화요일 공간의 구성과 먹의 농담으로 자연을 화폭에 담아보는 <서예 문인화>, 수요일에는 글씨와 그림의 차이를 익혀보는 <서예 한문>이 있다.

또한, 목요일에 먹으로 밝히는 우리글의 전통 궁체를 실습해 보는 <서예 서간체>, 한글의 다양한 서체와 서법을 실습하는 <서예 한글>은 금요일에 각각 진행된다.

한국화 분야는 작품 감상을 통해 한국화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며 제작을 해보는 <한국화 그리기>, 민화 주제에 따라 채색해 보며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고 제작하는 <민화 그리기>가 함께한다.

서양화 분야는 각 재료의 사용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유화재료 사용법을 익혀 채색하는 <유화 그리기>, 수채화로 자연환경을 표현하는 <수채화 그리기>, 현장 스케치를 위한 색채학을 이해하여 캔버스에 구성하는 <현장 스케치> 등이 있다.

김광래 문화예술회관장은 “2017년에도 많은 시민이 아트 클래스를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아트 클래스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를 당부했다.

기타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 전시교육팀(☎226-8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9일(수),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독도·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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