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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전남 여성 고용률 60%로 끌어올린다

여성플라자, 종합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 발간


(교통문화신문) 전남여성플라자가 전남 여성 고용 현황을 분석, 현재 55.7%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 고용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전남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과 실효성 높은 정책 지원을 위해 경제활동 특성, 일자리 정책 현황, 기업 및 여성 일자리 수요분석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전남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여성 고용률은 2016년(11월) 55.7%로, 2014년에 비해 4.1%p 늘었으나 남성 고용률(71.0%)보다 여전히 낮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적었다.

또한 취업자 직종에서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다. 20~40대 여성의 85.2%가 사무·복지직, 30~50대 여성의 69.7%가 판매·서비스직, 50대 이상 여성의 83.6%가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했다.

여성비경제활동인구 중 65%가 육아·가사 부담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며 직장·가정 병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성 임금근로자 비율은 58.7%, 비임금근로자는 42.3%로 나타났으며, 여성임금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47%)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53%)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여성 고용환경의 안정성과 고용의 질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실정이다.

전남 여성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 기업은 ‘현장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전남여성 중 청년여성의 47%는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 경력단절여성의 62%는 ‘재취업을 위한 인턴제 필요성’ 등 구인·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바랐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여성고용률 60% 달성’이란 목표를 수립하고 현장 밀착형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17년 전남 여성 취업 지원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후 즉시 현장업무 활용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출하도록 ‘식품제조업 HACCP 유통·품질관리 인력 양성’ 사업과 여성친화창업이 가능토록 ‘식품 가공·수공예 제품 발굴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전남광역새일센터와 함께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 연계 및 강화를 위해 대상별 맞춤 직업의식 고취교육,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상담을 통한 구인기업과의 연계 및 인턴십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취업 유지를 위해 산단 근로환경 조사 및 입주기업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전남 여성들의 경력 유지 및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현황(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도 등) 모니터링과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출산·육아휴직 시 사업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체인력지원’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손문금 전남여성플라자 원장은 “전남 여성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는 전남여성플라자 누리집(http://www.jwomen.or.kr)의 자료실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 정읍시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 을 2 월 28 일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 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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