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 4천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내 65세이상 노인 인구 265천명 중 약 69%(183천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6년에 4,030억원(국비81%, 지방비19%)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기존 160만원에서 190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재산(도시 기준 약 5억원 미만)을 보유하거나 근로활동 소득이 230만원(기존 199만원) 미만인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수급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도내 수급율도 현재 69%에서 70%초반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에 도래하는 어르신은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되는 어르신들을 5년간 관리하면서 소득인정액 변동시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번 신청한 후 탈락하면 다음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력관리제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크게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받거나 보유재산 등으로 그냥 지나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일선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과 특히, 도내 어르신들의 수급이력제 신청 등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