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소방시설법’이 개정돼 내년 2월 5일부터는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소방시설을 어디서 구입해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3일(3주간)까지 인천시내 127개교 초ㆍ중학생중 일반주택 거주학생 2,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두 설치한 주택은 30.01%로 나타났다. 소방서별 설치율은 강화 39.62%로 가장 높았고 남부(38.27%), 중부(33.52%)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상반기 설문조사 20.33%에 비하여 하반기 30.01%로 10% 가량 높아졌으며, 전국 평균 19.37%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 주택 469,508호중 141,322가구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가구는 32만 8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올 한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ㆍ홀몸어르신 등 4,848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내년에도 8천 6백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설치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