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성남시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확정해 12월 20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선 9월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 부양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저임금을 받는 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791명에게 적용한다.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 임금, 근로자 평균임금, 경기도생활물가지수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이 8000원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530원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67만2000원(800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35만2000원보다 32만원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업체도 생활임금제에 참여하도록 계속 홍보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