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1월 17일(목) 행정자치부를 방문,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기열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민주적으로 혁신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장치의 하나로 ‘지방의회 정책보좌 인력강화 및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의장은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는 국회에 비해 정책보좌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며, 그동안 수 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데 이어 지방의원들에게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모금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있는 유능한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렬 차관은 「지방의회 정책보좌 인력강화 및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문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선관위 등 관련부처와 함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위해 장기적 로드맵을 세우고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 국한된「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조속히 개정,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