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고양시 일산동구는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25억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부과액인 30억 7천만원 중 83.97%이라는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부과와 관리, 징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한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매년 10월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인 오피스텔 등 상업용 시설물이 대상이다.
일산동구는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납기 내 미납부자 1,284명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부과해 독촉·고지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