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동두천시는 2016.11.21.∼12.26.까지 총36일간 『2016년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함으로써, 중점 조사 대상으로는 제3자 의뢰 거주불명등록 요청자 및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조사하게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