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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평택시 경사났네 !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완성 눈 앞


(교통문화신문) 평택시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주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도시대상」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평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분야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의 평가기간을 거쳤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 등 학계·연구기관?실무단체 등에서 도시·환경·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도시대상 평가단을 구성하고, 도시의 사회, 경제, 환경, 지원체계 등 4개 부문 67개 평가지표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평택시는 대기업의 이전 등으로 개발 압력이 큰 상황에서도 도시의 계획적인 성장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평택항을 중심으로 산업, 복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공재광 시장은 “먼저, 오늘의 경사스런 수상의 기쁨을 47만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며, “우리 평택시는 경기도 유일한 국제항만인 평택항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무역ㆍ물류의 중심도시로, 또 KTX가 금년말 개통되면 서울까지 18분이 소요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아울러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조기가동 준비와 LG전자 확장 추진 등으로 최첨단 산업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앞으로도 평택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상 소식을 접한 비전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현재 우리시의 위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거 같아 기쁘고, 이제는 우리시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난다”면서, “평택시민이라는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목표로 시의 발전을 위해 미래발전 선도사업, 시민과의 약속사업(6개 분야 85개), 미군기지 이전 대비 사업,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등 10대 중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주거·교육·복지·경제·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 미래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재정지원대상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받게 돼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10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질적 권한 확대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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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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