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매매할때도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한다.는 내용으로하는 "중고차 거래실명제"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와 함께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실명제 추진에따라 안행부는 부동산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할때도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매수자 실명이적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절할 발침이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부매매업자들이 중고차를 인수한뒤 본인명의로 이전하지않고 제3자에게 팔아 부가가치세를비롯해 종합소득세및 인지세. 증지세 를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하고있다는 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른것이다.
또한 권익위 관계자는 "3개부처의 협업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으로서 중고차 불법매매에 따른 탈세방지는 물론 대포차발생을 차단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