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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등재 확정

 

우리나라의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음을 18일 확인하였다.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1)는 해당 기록유산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18일 유네스코에 권고하였으며, 유네스코(사무총장 Irina Bokova)는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등재 확정하였다.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보 제76호 ‘난중일기’는 이미 그 역사적 사실과 학술연구 자료로서 국내에서 높은 기록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쟁 중 지휘관이 직접 기록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워 기록유산으로서의 희귀성을 인정받았으며, 임진왜란 당시의 동아시아 열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중요성에서 국제자문위원회의 등재심사소위원회(‘12.12월)로부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것을 예비권고 받은 바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심윤종)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새마을운동기록물’은 UN에서도 인정받은 빈곤퇴치를 위한 모범사례로,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서 배우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기록물이다. 국가발전의 한 모델로서 민관협력의 성공적 사례라는 점이 이번 등재 결정의 주요 평가사항이었다.


  최근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향을 살펴보면 옛날 고문서뿐만이 아닌 근․현대사 기록물의 등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재를 계기로 근․현대 기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운동기록물’ 역시 한국식 발전 모델로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자료 보완 요청이 있었지만, 네팔․스리랑카․라오스 등 8개국 적용사례와 함께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강화된 보존전략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 순조로운 등재가 예상되었다.


  문화재청은 2011년 8월 시행한 대국민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3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건이 모두 신규 등재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 2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한국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9건의 기존 기록유산과 함께 총 11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등재 수량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1) 기록문화 강국으로서의 국가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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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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