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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회창, 당 대표 사퇴

당의 변화를 도우면서 헌신하겠다, 국민경선제 도입해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9일 월요일 당 대표직을 전격 사퇴했디.

이 전 대표는 오늘 있은 당 연찬회의에서 자신은 앞으로 당의 변화를 도우면서 헌신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는 자유선진당도 변화의 대열에 동참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의 물꼬를 트어야 한다며 거기에 본인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유임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도 변하고 있고 민주당도 변하고 있는 만큼 선진당도 시대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도도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표는 본인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것이 당 쇄신과 변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창당 이후 대표직을 맡아 오랫동안 나름 최선을 다 했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또 그는 "우리 모두 죽는다는 각오로 해야 당도 살리고 여러분도 산다"며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의 변화를 주도하고, 당무에 대한 대표의 권한도 당헌에 따라 선임 최고위원이 대행케 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자유선진당의 폐쇄된 지역 정당 이미지를 벗기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 후보자에 대해 하향식 공천 폐지와 함께 국민경선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충청권의 세력분열 양상을 우려하며 심대평 전 대표가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뒤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전적으로 당 대표인 내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겨뤄야 하는 제3당인 만큼 그들보다 더 낮고 잘 해야 살아남을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회창 전 대표는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거대 정당이나 정파 세력의 원심 세력이 충청권에 휘몰아칠 것을 우려하며 당 이 확고한 추진 주체 없는 제3세력화는 공허한 탁상공론임을 우려했다.

끝으로 이 전 대표는 선진당은 충청권의 세력 분열을 종식시키고 결집해 구심체 형성을 강조하며 당이 무력하게 흩어져 다른 세력의 문전에 거식하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면 돌아오는 것은 경멸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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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9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 시행과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고유의 면허 범위를 침해받아 왔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 속에서 탄생한 한약사의 존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국민 보호와 미래 의약 제도의 원칙으로 의약분업을 강조하며,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며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약분업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취급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정부에 한의약분업을 요구하면 한의사들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거절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회피한다”며, “한약사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한약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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