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추진하고있는 대체휴일제 에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조기실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행부(장관 유정복)는 23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전체회의때 유정복 장관이 대체휴일제에 조기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했다.
이에 안행부는 대체휴일제에대해 충분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건이 형성되고나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 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는 경우 주중 하루를 더쉬게하는제도로서 앞서 국회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소위를열어 기존에 발의됐던 7건의 관련법안을 통합하고 구 대안으로 "대체 공휴일도입등"이포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관련 벌령 을 담당하는 안행부가 대체휴일 조기도입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서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협의과정에 주목을 끌게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날 '(대체휴일규정)을 법으로 하지말고 대통령령 으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근로자들이 정해진 휴가일수도 다사용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법으로까지 일요일 대체 휴무를 강제하는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이 대통령 령으로 시행되고있을뿐 법으로 정해진것은 없기때문에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할수있도록 되어있다.
이관계자는또 "공휴일을 법으로 명문화한 나라가없고"일요일을 법정공휴일로 할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등 기업의 부담이커질수있다"고 덧붙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안행부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열어 안행위가 이법률 개정안을 일단보류토록 설득하고 노,사,정, 간 논의를 거치는쪽으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안한 대체 휴일제 도입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다음달 중에 확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조율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기존의 대체휴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문화체육관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도 "대체휴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하는입장"이라고 밝혀 정부부처내의견조율이 원만하지않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