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공주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야 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 및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취소는 물론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공주시는 관내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축산과를 주축으로 허가과, 도시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과 등으로 구성된 추진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업무를 분담해 축산농가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한편 축산농가단체 및 이·통장 회의 시 순회교육을 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축산농가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열 축산과장은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관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축산농가들이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