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기.인천

구리전통시장 화재잔재물 처리 재난관리기금 사용 적법

공공분야 재난예방 및 시민안전 최우선 적극적 행정시 가능


(교통문화신문) 구리시는 지난 2일자 유권자시민행동(집행위원장 문해정)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상 사후 매수 및 기부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했다고 전했다.

3일 구리시에 따르면 전날 유권자시민행동은 작년 8월말 화재 발생으로 전소된 구리전통시장 내 일부 지역에 적치된 화재잔재물을 처리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변칙적으로 집행하여 96명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폈다.

구리시는 이에 대해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시민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공간으로서 문제의 지역은 노후화된 시설과 소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평소 시민과 상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2015. 8월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수십개의 점포가 전소되어 5억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화재로 인해 붕괴 위험이 높아진 구조물과 건물들이 9개월간 방치되어 있었고 화재 잔재물은 상점과 노점의 차양골격으로 사용되었던 철근과 파이프가 노출되어 행인들이 실수하면 찔려서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 이후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높아지는 전염병 발생 위험,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한 악취, 화재지역 우범지대화 우려 및 심각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와 지속적인 민원, 더욱이 장마철을 앞두고 화재 잔재물이 하수구를 막고 있어 폭우가 내리면 그 주변은 물바다로 변하게 될 것이며, 불어난 물은 인근 상가를 침수시켜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2차 재난발생 위험이 명백하게 감지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화재 지역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96명에 이르는 소유자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판단한 시당국은 마냥 기다리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며, 무사안일과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소극행정의 전형이라 판단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및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은 물론 화재 잔재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구리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가목의 규정대로“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재난관리기금 2천 8백만원을 긴급 투입해 화재 잔재물 등을 깨끗하게 정비해 2차 재난 예방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도“사유시설이라 해도 소유자에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징후가 있어 취하는 긴급한 조치는 제74조 제1호“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 칭찬을 해야 할 사안을 두고 공직선거법 협의로 고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령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절 시 정당한 사유 명시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될 수 없도록 규정”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안전사고에도 미온적대응으로일관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