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임금체불 근절 위한‘발주자직접지급 3법’ 입법 추진
발주자 직접지급 효과 구현 위해 건설사 계좌를 거치지 않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마련 추진
발주자직접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발주자직접지급 3법’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17일 발주자 직접지급 효과를 보장하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국가철도공단(체불e제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염태영 의원·박홍배 의원은 국토부·노동부·공정위 등 관련 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진감래 끝에 발주자 직접지급이 건설현장 전반에 도입되는 길이 열렸다”며 “건설노동자 임금과 건설 자재·장비 대금 체불을 제로로 만들어 건설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대 민생법안이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발주자 직접지급과 관련해 지난 대선부터 중점 과제로 논의를 시작했고, 국토부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담당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협의 결과, 발주자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의 계좌를 통하지 않고 청구인 지급하는것으로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을지로위원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가철도공단(체불e제로) 시스템이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결론이다.
염태영 의원은 “작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허점이 보완되어 올해 3월말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큰 진전이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현장의 완전한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민간부문까지 발주자직접지급제도가 의무화된다면 건설 현장의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사업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대금 흐름을 확보하고 노동자 임금 보호 효과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건설업 공사도급 임금채무에 대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과 직접지급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를 회피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건설업 공사도급에서 고질적인 임금체불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등 33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불e제로는 실질적으로 지난 5년간 임금과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0’원이라는 분명한 실적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정부여당과 공동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후속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6. 03. 17. (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