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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미애 의원,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호자 없는 아동 지자체 책임 강화, 친권상실·후견인 선임 신속화
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 차원 분석체계 첫 법제화

 

“아동보호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 조기 발견하는 예방 체계가 중요”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하도록 점검해 나갈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절차 지연으로 아동의 법적 보호가 장기간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 사유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친권제한·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친권행사 불가능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아(棄兒)의 경우, 발견 즉시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아동복지시설장과 학교장 역시 필요시 직접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대응성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분석 체계도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재판이 확정·종결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수행하게 되며, 필요시 관계자 면담, 행정기관·수사기관 자료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 면담자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도 마련하여 분석의 실효성과 인권 보호를 담보하고자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보호자 없는 아이가 발생하는 순간 지자체가 책임지고 법적 보호에 나서도록 한 것이며, 아동학대 사망을 국가가 직접 분석하고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아동보호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예방 체계가 핵심”이라며,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미애 의원,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호자 없는 아동 지자체 책임 강화, 친권상실·후견인 선임 신속화 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 차원 분석체계 첫 법제화 “아동보호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 조기 발견하는 예방 체계가 중요”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하도록 점검해 나갈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절차 지연으로 아동의 법적 보호가 장기간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 사유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친권제한·대리권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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