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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은 ‘국가·지자체 계약 선금 체계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국가·지자체 계약 선금 체계화법’ 대표 발의!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간 부실업체가 고액의 선금 받은 뒤 납품지연 또는 파산해 국고손실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 커져


이에 법률에 ‘계약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상태 등 고려하도록 명문화


지급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도록 해 사후관리 강화...윤 의원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 담보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목),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국고 등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선금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급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고금 관리법」·「지방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는 부실 업체에까지 관행적으로 적용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선금 지급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명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금 지급 한도를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능력,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급된 선금이 실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 윤준병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당사자인 계약에 있어 선금 지급 기준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성실한 계약 이행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부실기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악용·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고액을 미리 받은 후 납기를 맞추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 재정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고금 관리법」·「지방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1.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 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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