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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 대표 발의!


지방 이전공공기관들의 실질적인 지역 상생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소극적, ‘무늬만 지방 이전’ 비판 제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등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 수행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나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해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 등이 포함된다.

 

○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전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할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만 했을 뿐, 실질적인 지역 상생이나 경제 활성화 노력에는 소극적이라는 ‘무늬만 지방 이전’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이전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및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공헌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주민 복지 향상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켰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낙수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을 ‘핵심 과제’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동반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1.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 대표 발의! 지방 이전공공기관들의 실질적인 지역 상생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소극적, ‘무늬만 지방 이전’ 비판 제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등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 수행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나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해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 등이 포함된다. ○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전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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