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퇴직 후 재고용 등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 국회 제출"
… 고동진, 정년연장 필요성 공감하지만 획일적 65세 법정화는 문제 많아
▸ 청년 일자리 및 기업경제 고려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돼야
▸ 기업계 참여하는 별도 사회적 기구에서 분야별 연장 정년 차등화하고
‘퇴직 후 재고용’ 명문화시켜 기업 측 자율 선택권 법적으로 보장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인 바, 이는 ‘전 산업·전 직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기준은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의 근로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숙련 전문직과 신체 근로 중심 직무 간에는 고령 근로자의 ‘근무 가능 연령’과 ‘고용 유지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동일한 정년기준’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전 분야에 걸쳐 ‘65세’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최일선 산업 현장의 현실과 기업들의 경영 여건, 근로시장의 복합적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을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즉, 이렇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 상향 강제’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신규 채용 위축’,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 ‘형식적 고용 유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고동진 의원은 “산업과 직무 특성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영역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사회적으로 고령자 고용 전반에 대한 ‘근로 수용성을 저해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정년을 연장할 때에 그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연장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단계별 법정 정년 상향 등의 연장 방식도 해당 사회적 기구에서 결정)
아울러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정년 연장 외에 ‘퇴직 후 재고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사 간 협의가 경직되고 정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과 임금차등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다양한 고용 유지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법안에 담았다.
고동진 의원은 “정년과 같이 갈등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안을 ‘경직된 법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 하위 법령’에 의하여 ‘사회적 합의 시스템’이라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보다 더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상호 조화롭게 달성하고, 획일적 정년연장이라는 단순한 해법을 넘어 산업과 직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고령사회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정년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계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에서 분야별로 ‘연장 정년’을 차등화하는 동시에,‘퇴직 후 재고용’을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기업 측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